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주식 및 부동산 등과 같은 권리에 대해 유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때 발생되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양도세 과세 대상은?
-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을 팔아 생긴 소득은 양도세 과세 대상(토지 및 건물을 팔아서 생긴 소득은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관리인 분양권 및 입주 권도 부과 대상
-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헬스 회원 권 등 시설 이용 권도 양도세 부과 대상
- 사업 용 고정 자산과 양도하는 영업 권도 과세 대상
양도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양도세에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어 양도차익을 구한다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납부할 세금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됩니다. 주택을 5월30일에 양도했다면 5월말일 부터 2개월 이내인 7월 30일까지 양도세를 내야됩니다. 이는 예정신고라고 하며 예정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