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신청 못하는 주거급여 ,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및 주거급여 신청방법

 모르고 신청 못하는 주거급여 ,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및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분들의 좋은 혜택이며 모르고 신청을 하지 못한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복지혜택을 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무엇일까요?


주거급여 정의 및 목적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수급자의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주거급여의 주요 특징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족
  • 주거 형태 : 임차, 자가, 월세
  • 지원내용 : 임차료, 수선유지비, 주거 관련 비용
  • 지급방식 : 매월 급여 형태 지급 


주거급여 vs 주거복지급여

주거급여는 기존 주거복지급여를 확대 개편한 제도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복지급여는 소득 및 재산 기준
  • 지원 내용 : 주거급여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다양한 관련 비용 지원, 주거복지 급여는 임차료만 지원
  • 지급 방식 : 주거급여는 매월 급여 형태, 주거복지급여는 연 2회 일시불로 지급



주거급여 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

2024년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가구 구성원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1,700,000원
  • 3인 가구: 2,200,000원
  • 4인 가구: 2,750,000원
  • 5인 가구: 3,200,000원
  • 6인 가구: 3,650,000원
  • 추가 인원: 450,000원



주거급여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가구 정보와 소득, 재산 내역을 입력해야 됩니다. 


✅ 주거복지포털 마이홈 :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포함) 사본
  • 통장사본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필요 시)
  • 기타 증빙서류( 필요 시)

전화신청

  • 전국지역 : 1365
  • 세종특별자치시 : 044-890-2136


주거급여 신청 후 심사 

주거급여 신청 후 약 1개월 내에 심사가 진행 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방법에 따라 문자, 우편, 전화 등으로 통보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절차 

  1. 신청서 제출
  2. 소득 재산 조사
  3. 보장기관 결정
  4. 주거급여 지급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 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으로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지급내역 등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꼭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흔 주거복지포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